개정된 정의에 따르면 GSL로 분류된 모든 조명은 새로운 효율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GSL은 와트당 최소 45루멘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오늘날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할로겐 및 백열 전구가 호환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할로겐 및 백열등은 현재 판매되는 전체 조명의 약 35~40%를 차지합니다.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4월부터 이러한 GSL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표준 구현 기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별도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명 사업의 전문가들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DOE는 단계별 규정 준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8월 31일까지 생산자와 배포자는 비준수 GSL을 합법적으로 생성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DOE로부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고를 받게 됩니다.
비준수 GSL 제조업체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DOE로부터 부분 벌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비준수 GSL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은 2023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2022년 12월 21일까지 소매업체 및 조명 판매원은 법적으로 미준수 GSL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DOE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전구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경고를 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DOE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GSL을 판매하는 개인에게 소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모든 딜러는 2023년 7월 1일부터 규정을 준수하는 GSL 판매로 제한됩니다. 거부할 경우 모든 DOE 제재를 받게 됩니다.




